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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지운 '대구희망원' 참혹한 진실: 종교 재단 위탁 시설의 인권 유린과 의문사

by 브레드79 2025. 8. 3.

[대구] 대구시, 대구희망원 책임 물어 24명 징계 / YTN (Yes! Top News)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설립한 노숙인·장애인 복지시설인 대구 시립희망원이 1980년부터 천주교회 유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했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 비리와 인권 침해 의혹이 폭로되면서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망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강제 수용과 폭력, 의문사가 난무했던 지옥과 다름없던 시설의 실체가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은 한때 1,100명이 넘는 취약 계층 주민을 수용했던 전국 최대 규모의 복지시설입니다. 종교 재단 위탁 후 표면적으로는 가톨릭의 자선 정신에 따른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름만 희망일 뿐, 실제로는 지옥과 다름없었다"는 증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부터 노숙인과 행려자를 강제 수용하고 통제하는 관행이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관계자들과 공권력의 묵인 하에 거리의 부랑인들을 강제로 붙잡아 들이는 일이 암암리에 이루어졌고, 수용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시설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도 타 지역에서 납치 연행해 왔다는 피해 증언도 나왔습니다.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독방에 최소 10명씩 밀어 넣어 감금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가혹 행위가 발생하여 생활인들은 두려움 속에 지냈습니다. 이는 '제2의 형제복지원'이라 불릴 만큼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희망원은 부랑인 수용 명목으로 강제 노역과 노동 착취를 자행한 정황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과거 수용되었던 이들은 도시 정비 사업 등 야외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시설 간부들이 임금을 가로채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불만을 표하면 독방 감금이나 집단 구타가 뒤따랐고, 심지어 "앞으로 무슨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끔찍한 각서를 쓰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하에 구조적으로 벌어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강제 수용소와 다름없는 실태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셈입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에서는 이상 급증한 사망 사례들 또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6년간 이 시설에서 무려 309명에 달하는 생활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비슷한 규모의 시설과 견주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희망원 내 사망자 중 상당수가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시설 측의 관리 소홀로 숨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직원들의 부실한 관리, 응급조치 지연 등이 사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숨진 이들 중 일부는 폭행이나 학대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자연사(병사)로 조작되어 처리되었다는 내부 증언입니다. 실제 관계 당국이 병사로 처리된 201건의 사례를 재확인한 결과, 21건은 병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검찰에 수사가 의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폭행 치사나 관리 부실에 따른 죽음을 은폐하고 평범한 사망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유족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시설 운영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309명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는 대구 희망원 문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비리 백화점의 참사"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은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노숙인·장애인 복지시설로, 1980년부터 가톨릭교회 유지재단이 운영을 위탁받아 온 곳입니다. 한때 1,100명이 넘는 취약 계층 주민을 수용했던 전국 최대 규모의 복지 시설 중 하나입니다. 종교 재단이 운영을 맡은 뒤, 표면적으로는 가톨릭의 자선 정신에 따라 돌봄과 선교가 병행되는 복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 시설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와 인권 침해 의혹이 속속 폭로되면서,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참담한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구 희망원을 둘러싸고 "이름만 희망일 뿐, 실제로는 지옥과 다름없었다"는 증언이 퍼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에서는 과거부터 노숙인과 행려자를 강제 수용하여 통제하는 관행이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관계자들과 공권력의 묵인 하에 거리의 부랑인들을 강제로 붙잡아 들이는 일이 암암리에 이루어졌고, 이렇게 수용된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시설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1990년대 후반까지도 타 지역에서 사람들을 대구 희망원으로 납치 연행해 왔다는 피해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습니다. 한때 이 시설에 있었던 지체 장애인 A씨(여, 당시 64세)는 "생활관 안에서 사람들이 맞아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부 규율을 어긴 생활인을 벌주기 위해 1.5평 남짓한 독방에 가두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최소 10명씩 밀어 넣어 감금된 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설 내에서는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가혹 행위가 발생했고, 생활인들은 두려움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이는 '제2의 형제복지원'이라 불릴 만큼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1970~80년대 형제복지원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희망원에서도 부랑인을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강제 노역과 노동 착취가 자행된 정황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과거 희망원에 수용되었던 이들은 도시 정비 사업 등 야외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시설 간부들이 임금을 가로채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활인들은 작업장으로 끌려 나가 땀 흘려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착취당한 채 다시 철창 안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만약 작업이나 생활에 불만을 표하면 독방 감금이나 집단 구타가 뒤따랐고, 심지어 "앞으로 무슨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끔찍한 각서를 쓰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하에서 구조적으로 벌어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공식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 희망원은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복지 시설이었지만 사실상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강제 수용소와 다름없는 실태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셈입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에서는 이상 급증한 사망 사례들 또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6년간 이 시설에서 309명에 달하는 생활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비슷한 규모의 시설과 견주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희망원 내 사망자 중 상당수가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시설 측의 관리 소홀로 숨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직원들의 부실한 관리, 응급조치 지연 등이 사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숨진 이들 중 일부는 폭행이나 학대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자연사(병사)로 조작되어 처리되었다는 내부 증언입니다. 실제 관계 당국이 병사로 처리된 201건의 사례를 재확인한 결과, 21건은 병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검찰에 수사가 의뢰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폭행 치사나 관리 부실에 따른 죽음을 슬며시 덮어두고 평범한 사망으로 꾸몄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유족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시설 운영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309명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는 대구 희망원 문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언론에서는 이를 "비리 백화점의 참사"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16년을 전후하여 희망원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폭로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남긴 “쪽지”를 통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역 시민사회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진상 규명을 압박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희망원 운영진은 생활인들의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리고 회계를 조작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예컨대, 원장 신부와 간부들은 입소자 177명을 허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등록시켜 생계 급여 약 6억 5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리거나 후원금 계좌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온갖 금전 비리가 저질러졌습니다. 급식비 예산에서 고기, 과일 등을 허위 청구해 1억 7천만 원을 남기는가 하면, 잡곡 등의 단가와 수량을 조작해 추가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가톨릭 재단 산하의 또 다른 기관 계좌로 공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되어, 교구 차원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종교 재단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희망원에서는 강제노동, (성)폭행, 부정선거, 문서 파쇄, 생계비 횡령, 슬러시 펀드 조성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유형의 비리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설 생활인 대표 선거에서도 관리 측이 개입해 결과를 조작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일이 있었고, 문제가 드러날 조짐이 보이자 관련 문서를 대량 파쇄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희망원은 인권 침해부터 회계 부정까지 “종합 비리 세트”와 같은 상태였고, 이는 오랜 기간 외부 감시 없이 폐쇄적인 운영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운영 주체가 종교 기관이다 보니, 그 권위와 명망에 눌려 내부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고 관계 당국의 감독도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반성도 있었습니다.

2016년 SBS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비롯한 언론 보도로 대구 희망원의 충격적인 현실이 국민 앞에 공개되자, 관계 당국과 종교 재단은 뒤늦게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장은 "수탁 운영 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해당 시설의 운영권을 대구시에 반납했습니다. 이어진 수사에서 전 희망원 원장 신부를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배임표 신부(전 희망원 원장)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희망원 운영 비리에 현직 성직자가 구속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원장 신부를 포함하여 전·현직 직원 18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을 입건하여,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핵심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는 항소심까지 이어지며 법적 책임이 물어졌습니다. 또한 사회적 압력에 따라 희망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비리에 연루된 간부 직원 23명 전원이 일괄 사직하는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문제의 책임자들을 사표 처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종교계의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일부 가담자인 신부와 수녀가 교회 내 인사 이동을 통해 슬그머니 처벌을 피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교단의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전 원장 신부의 경우 감금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이후 본당 주임 신부로 복귀하여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종교 기관이 자기 성찰과 내부 징계에는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작은 잘못도 고백하게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축소에 급급했다"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다만 교구 차원에서는 이후 사회 복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투명성 강화와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 사건은 가톨릭 재단에 운영을 맡긴 공공 복지 시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자선과 봉사의 이상이 현장에서 부패하고 왜곡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랑인·노숙인 수용 시설에 대한 과거사 진상 조사를 추진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해당 사건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 공식 규정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 사례는 결국 인권과 복지의 문제는 운영 주체의 명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명분 뒤에 가려진 구조적 문제를 늘 경계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종교 재단이 운영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윤리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투명한 감시와 견제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책임 의식 제고와 함께,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기적인 감사와 주민 참여 감독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형 시설에 격리시키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희망원의 어두운 역사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비인간적 행위"로 남겠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시작된 지금, 이 사건은 한국 사회 복지 시스템의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