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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헌법 위배 논란으로 논쟁 가열

by 브레드79 2025. 1. 1.

리스본 WYD 조직위원회 사진제공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종교 행사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는 두 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배 가능성이 제기되며 강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회 준비와 개최를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가 운영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행사 관련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역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이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와 관련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대회를 장기적인 종교문화 및 국제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적 금지 사항”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는 종교 평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헌 소송 가능성을 거론했다.

 

법안이 단순히 종교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문화·경제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특정 종교에 편향된 지원은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심각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종교 간 형평성을 훼손하며,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성일종 의원 법안 제26조는 대회 종료 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종교적 특혜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자원의 공정한 사용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헌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청년대회는 종교적 행사로 한정될 수 없는 국제 청년 교류의 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안 내용은 특정 종교 중심으로 기획된 행사의 지원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 타 종교 단체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대회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하지만,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는 요소를 포함한 채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철저히 준수하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행정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번 논란은 국가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