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에서 발생한 가톨릭 신부의 사건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빈센트 델로렌조 신부는 1987년에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36년이 지난 후에야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미시간주 플린트 지역에서 사제로 활동했으며, 이미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2002년에 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플린트 법정에서 델로렌조 신부는 첫 번째 성범죄 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혐의는 철회되었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 없이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델로렌조의 변호사인 마이클 맨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며 판결을 지지했지만, 델로렌조 신부는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델로렌조 신부는 1980년대에 한 가족 장례식 이후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플로리다로 이사했는데, 이로 인해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2019년에 미시간주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미시간주 검찰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델로렌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설명
- 기소되다: 법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식적으로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 형을 선고받다: 법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로서 특정한 처벌(예: 징역, 벌금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 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종의 법적 시한으로,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 합의에 따라 취하되다: 어떤 혐의나 주장 등이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동의나 합의로 인해 공식적으로 철회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이나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혐의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치유 과정: 상처나 트라우마 등을 겪은 후, 그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신적인 회복과 신체적인 치료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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